맨위로가기

김승환 (1954년)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김승환은 1954년생으로,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KBS 전주방송총국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2010년과 2014년, 2018년 전라북도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어 2022년까지 교육감으로 재임했다. 재임 기간 중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하고 교육부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인사 부당 개입 및 허위 사실 공표로도 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이리중앙초등학교 동문 - 이협
    이협은 중앙일보 기자와 김대중 전 대통령 공보비서 출신으로 민주화추진협의회 대변인과 평화민주당 정책실장을 거쳐 제13대부터 16대까지 전북 이리시 및 익산시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낸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 이리중앙초등학교 동문 - 조배숙
    조배숙은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검사, 판사, 변호사를 거쳐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하여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국민의당 등을 거치며 다선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2022년 국민의힘 전라북도지사 선거에 낙선했으나 2024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5선 의원이 된 정치인이다.
  • 영광 김씨 - 김남국
    김남국은 1982년 광주 출생으로 변호사 시험 합격 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나, 암호화폐 투자 논란 등으로 탈당 후 제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정치인이다.
  • 영광 김씨 - 김개 (조선 중기의 문신)
    김개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연산군 시절 언관으로 활동하다 중종반정에 참여하여 정국 안정에 기여했으며 사후 수산사에 제향되었다.
김승환 (1954년)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김승환
출생1953년 12월 26일
출생지대한민국 전라남도 장흥군
거주지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서동로
본관영광 김씨
종교개신교(성결회)
정당무소속
학력
최종 학력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경력
주요 경력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헌법학회장
KBS전주 포커스전북 21 진행
정치 경력
직위전라북도교육감
선거구전북특별자치도
선수3
취임일2010년 7월 1일
퇴임일2022년 6월 30일

2. 생애

김승환은 1953년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태어나 6개월 만에 익산시로 이주했다. 초등학교는 익산시에서, 중·고등학교는 광주광역시에서 다녔다.[1]

2. 1. 교육감 이전 경력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 석사 및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약 3년여 간 KBS 전주방송총국 TV <포커스 전북 21>이라는 시사 프로를 진행하기도 하였다.[1]

2. 2. 전라북도 교육감 당선 (2010년)

2010년 전라북도교육감 직선에 출마해 당선되었다.[1]

2010년 7월 1일 전라북도교육감에 취임하여, 전라북도 교육청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등 전라북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였다.[2]

2. 3. 교육감 재임 (2010년 ~ 2022년)

김승환은 2010년 7월 1일 전라북도교육감에 취임하여 전라북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였다.[2] 교육감으로서 전라북도 교육청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에 소속된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였다.[2] 2014년 6월 4일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되어 2014년 7월 1일부터 2기 임기를 수행하였다.[2]

2012년 12월,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 관련 특정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김승환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3] 2015년 12월 31일, 전주지방검찰청은 김승환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여 불구속 기소하였다.[3]

2016년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2] 2017년 벌금 700만 원 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7]

3. 주요 정책 및 활동

(이전 출력이 비어있으므로,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원문 소스가 제공되면 김승환 (1954년) 문서의 "주요 정책 및 활동" 섹션 내용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논란 및 비판

2012년 학교폭력법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문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쓰지 않기 운동', 인사 부당 개입 등과 관련된 논란 및 비판이 있었다.

김승환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문제에 대해 교육부와 갈등을 빚었다. 김승환은 교육부의 지침과 달리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교육부의 감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또한, 전임 교육감이 지정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법정 부담금 납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취소하여 법원으로부터 재량권 남용 판결을 받았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건강하면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4. 1.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거부 및 감사 방해

2012년 학교폭력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기재하는 문제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와 김승환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부의 지침에 반발하여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교육부의 감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김승환은 교육감의 권한을 강조하며 교육부의 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도록 지시하고, 일선 학교에도 교육부의 지시를 따르지 말 것을 종용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4. 1. 1. 교육부와의 갈등

2012년 1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훈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고등학교 학생부 보존 기간을 초·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졸업 후 5년으로 변경하였다.[2]

이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은 반발하며, 2012년 3월 26일 전라북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학생부에 기재할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법원에서 형사범죄로 확정 판결된 경우로 한정하는 등의 수정된 지침을 마련하였다. 2012년 8월 20일에는 대학입시 수시전형을 앞두고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수정 방침을 관내 학교에 하달하였다.[2]

교육과학기술부는 김승환 교육감과 전라북도교육청에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김승환 교육감은 불응하였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8월 24일 전라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직권 취소하고, 2012년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2]

김승환 교육감은 특정감사 기간 중인 2012년 9월 3일, 교과부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전라북도 교육감의 지시사항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교원의 징계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관내 모든 학교에 보냈다. 9월 5일에는 같은 내용의 공문을 재차 보냈다.[2]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정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4]

  • 김승환 교육감의 전라북도교육청은 법령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안내하지 않고, 2012년 8월 20일 '법원에서 형사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학생만 기재'하도록 기준을 바꿔 소속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4]
  • 2012년 4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의 9차례에 걸친 학생부 기재 관련 요청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 사항 학생부 기재 관련 업무 처리를 부당하게 하였다.[4]
  • 감사 기간 중인 2012년 8월 2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 보내는 어떠한 공문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안내 지침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관내 학교에 보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교육청 소속 12개 고등학교가 법령을 위반하여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4]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장 등에게 지시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감사단의 감사자료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도록 하였고, 감사단이 직접 학교에 감사자료를 요청하자 전라북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감사자료 제출 거부를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한, 자료 제출을 위해 교육청을 방문한 일부 학교 관계자를 돌려보내고, 학교장에 대한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감사를 방해하였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감사단의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도 거부하였으며, 관내 14개 지역교육청 및 66개 고등학교도 감사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였다.[4]


2012년 10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김승환 교육감에게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등의 처분을 요구하였다.[2]

4. 1. 2. 법적 다툼 및 결과

2012년 1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훈령을 개정하였다. 이는 생활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2012년 6월 29일에는 고등학교 학생부 보존기간을 초·중학교와 동일하게 '졸업 후 10년'에서 '졸업 후 5년'으로 변경하는 훈령을 개정하였다.[2]

이에 반발한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2012년 3월 26일 전라북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학생부에 기재할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법원에서 형사범죄로 확정 판결된 사항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교육청 기본방침을 마련하였다. 2012년 8월 20일에는 대학입시 수시전형을 앞두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수정방침을 하달하였다.[2]

교육과학기술부는 김승환 교육감의 조치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2012년 8월 21일 시정명령을 발령하였으나, 김승환 교육감은 이에 불응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8월 24일 전라북도교육청의 '기재요령 안내'를 직권 취소하고, 2012년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2]

김승환 교육감은 특정감사 기간 중인 2012년 9월 3일과 5일, 관내 학교에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교원 징계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공문을 보냈다.[2]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정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4]

  • 김승환 교육감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안내하지 않고, 2012년 8월 20일 '법원에서 형사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학생만 기재'하도록 기준을 바꿔 소속 학교에 공문을 시달하였다.[4]
  • 2012년 4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의 9차례에 걸친 학생부 기재 관련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4]
  • 감사기간 중인 2012년 8월 24일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 보내는 어떠한 공문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안내 지침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관내 학교에 시달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12개 고등학교가 법령을 위반하여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4]
  • 교육과학기술부 감사단의 감사자료 요구를 거부하도록 지시하고, 감사단의 학교 방문 시 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하였다.[4]


2012년 10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김승환 교육감에게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등의 처분을 요구하였다.[2]

4.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김승환은 전임 전라북도교육감이 도내 2개 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바뀐 후 법정부담금 납부 불확실성 등의 사유를 들어 지정을 취소하였다. 이에 해당 고등학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김승환의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였다.[5]

4. 3. '마스크 쓰지 말기 운동' 논란

김승환 교육감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 3월 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건강하면 마스크를 쓰지 말라"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또한 2020년 2월 28일 김승환 교육감이 전북교육청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대책 본부를 찾아간 사진에는 김 교육감과 전 직원이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있었다.[6]

4. 4. 인사 부당 개입

2013~2015년 인사 근무평정 때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이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되어 2018년 1월 4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 그러나 2018년 11월 16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2심에서 벌금 1000만이 선고되었다.[1] 2019년 7월 25일 벌금 1000만이 확정되었다.[1]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일반 범죄 혐의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직을 상실하므로 교육감직은 유지하게 되었다.[1]

5. 범죄 전력

김승환은 교육감 재임 중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주요 범죄는 다음과 같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전라북도교육청 특정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하여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형이 확정되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선거 운동 기간 중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벌금 70만 원 형이 확정되었다.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인사 담당자에게 특정 공무원의 승진 순위를 높이도록 지시하여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형이 확정되었다.

5. 1. 전라북도교육청 제2차 특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승환은 2012년 12월 5일, 전라북도교육청 홍보실에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감사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지난 감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감사에서도 모든 책임은 교육감이 부담하며, 교육감 직을 걸고 이번 감사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 교과부의 국가폭력에 대해 전라북도의 교육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결연히 저항함으로써 다시 한번 전라북도 교육의 자존감을 확인하고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사수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2]

같은 날, 김승환은 관내 일선 고등학교 등에 "학교폭력 사실, 가해학생, 징계의결 등 학교폭력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일체의 조회 및 자료요청에 응하지 말 것"이라는 지시사항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는 교육감 명의 성명서가 첨부되어 있었으며, 학교폭력 사항과 관련된 일체의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했다.[2]

이는 전라북도 교육감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국장, 장학관 및 산하 18개 고등학교장들이 특정감사 자료 제출, 답변서, 확인서 등의 요구에 협력하지 않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2][7]

2016년 8월 19일 전주지방법원은 김승환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2] 2017년 7월 14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형을 선고했다.[7] 2017년 11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김승환에게 벌금 700만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8]

5. 2. 허위 사실 공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2018년 6월 4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 운동 기간 중 열린 교육감 후보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인사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자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1] 2019년 1월 25일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검찰과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1]

5. 3. 인사 부당 개입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김승환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인사 근무 평정 때 인사 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 후보자 순위를 높이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되었다.[1] 2018년 1월 4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1] 2018년 11월 16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는 벌금 1000만이 선고되었다.[1] 2019년 7월 25일 벌금 1000만이 확정되었다.[1]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일반 범죄 혐의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직을 상실하므로 교육감직은 유지하게 되었다.[1]

6. 역대 선거 결과

선거명대수직책선거구정당득표수득표율순위당락비고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16대전라북도교육감전라북도무소속236,947표28.99%1위당선초선, 주민직선 2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17대전라북도교육감전라북도무소속473,562표55.00%1위당선재선, 주민직선 3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18대전라북도교육감전라북도무소속385,151표40.06%1위당선3선, 주민직선 4기


참조

[1] 뉴스 김승환 교육감 출생지 '장흥일까 익산일까' http://www.sjbnews.c[...] 새전북신문 2010-08-10
[2] 보고서 [형사] 전라북도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전주지방법원 2015고단2235) https://file.scourt.[...] 대법원 2016-08-23
[3] 뉴스 김승환 전북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종합)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5-12-31
[4] 보고서 교과부,「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특정감사」결과 발표 https://www.moe.go.k[...] 교육부 2012-10-17
[5] 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은 그 취소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11. 23. 선고 2010구합2231 자율형사립고의지정ㆍ고시취소처분취소등] https://file.scourt.[...] 대법원 2010-11-25
[6] 웹인용 “왜 다 마스크 써야 하나” 발언 김승환, 논란 일자 한 말은… http://www.donga.com[...] 2020-03-03
[7] 보고서 [형사] 원심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이 사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16노1139) https://file.scourt.[...] 대법원 2017-08-08
[8] 뉴스 감사자료 제출거부 김승환 전북교육감 벌금형 확정…직위는 유지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17-11-01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